군대에서 계급이 같더라도 분대장에게 ‘공개망신’을 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한다”며 “분대장과 분대원이 계급이 같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육군규정상 상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상병인 A 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인 B 상병에게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다.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1심은 분대장이라도 같은 계급이라면 상관모욕죄상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언행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한다”며 “분대장과 분대원이 계급이 같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육군규정상 상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상병인 A 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인 B 상병에게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다.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1심은 분대장이라도 같은 계급이라면 상관모욕죄상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언행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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