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의 한 서당(예절학교) 기숙사에서 또래 학생들이 피해 남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학교폭력을 자행해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하동지역 서당에서는 최근 여자 초등학생 룸메이트의 머리를 변기에 담그고, 화장실 청소 솔로 이를 닦게 한 여학생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래 학생(17)에게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체액을 뿌린 뒤 먹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군 등 2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서당에서 체벌받을 때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이를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했다. 이 밖에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도 여러 차례 자행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올해 2월에도 또 다른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초등 여학생(12)을 학대한 B(15) 양 등 룸메이트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5만 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변기물에 피해 초등생의 머리를 담그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칫솔에 샴푸를 묻혀 이를 닦게 하는 등 학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 3명을 상대로 각 2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검찰과 소년부에 이들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서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하동에는 부적응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하는 기숙형 형태의 서당 9~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동=박영수 기자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