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는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 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 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 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과 지난해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6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차까지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는 적극적으로 압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귀포=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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