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오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 박모(53·5급) 씨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날 “매입한 땅 인근에 철도 노선이 들어오는 것은 공개돼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기존 땅 주인이 수차례 매입을 권유해 땅을 사들였고 절대 투기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담보 대출 등으로 4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철도 포천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당시 도시철도 연장 실무를 맡는 등 사업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

박 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박 씨 거주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25일 오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박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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