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후속조치계획’ 승인

김해공항 사업은 즉각 중단
사전타당성 조사 등 간소화
5월착공 위해 일정 짜맞춘듯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전 작업을 내년 3월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해 모든 필수절차까지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제정 당시부터 일었던 무소불위의 ‘졸속 특별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3월 대선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선 시기에 착공에 돌입할 수 있게 정부가 건설 일정을 짜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5년간 고민해오던 김해신공항 사업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이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그만둔다.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기에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내 완료해 5월 안에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전타당성조사를 10개월가량 추진해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입지가 이미 ‘가덕도’로 정해진 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해 국제공항 건설 이전 단계의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데 대해 ‘부실’ 논란도 적지 않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