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9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희경)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애초 A 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 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9)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일보 3월 9일자 1·9면 참조)
C 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B 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숨진 C 양의 오빠 D(9) 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의 학대 피해나 친모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B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과 D 군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 씨와 혼인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희경)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애초 A 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 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9)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일보 3월 9일자 1·9면 참조)
C 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B 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숨진 C 양의 오빠 D(9) 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의 학대 피해나 친모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B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과 D 군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 씨와 혼인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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