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반품신청을 한 뒤 물품 대신 빈 상자를 돌려보내고 대금을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3만6000원 상당)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신발은 사용했다.
A 씨는 해당 쇼핑몰 측이 고객으로부터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물품이 실제 반환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물품 대금을 환불해준다는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회에 걸쳐 173개 상품을 환불받아 72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3만6000원 상당)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신발은 사용했다.
A 씨는 해당 쇼핑몰 측이 고객으로부터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물품이 실제 반환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물품 대금을 환불해준다는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회에 걸쳐 173개 상품을 환불받아 72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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