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엄벌 방침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대로 총 500여 명 규모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는 것이다.
대검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주요 범죄에 한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직자의 부패범죄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주요 범죄 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대로 총 500여 명 규모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는 것이다.
대검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주요 범죄에 한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직자의 부패범죄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주요 범죄 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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