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 36억 보상금 셀프배당
다른 사람 주상복합 여러채 받아”
법조계 “주어 명확하지 않아도
누군지 짐작되면 선거법 위반
공무원 신분으로 매우 부적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현직 검사가 이번엔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옹호하는 공개 글을 올려 공직자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선거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전날(31일) 페이스북에 ‘비강람 공동체주의자와 가마니’란 글을 올려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고, 다른 사람은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오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을 셀프 배당해 36억 원을 받고 같은 당 박 부산시장 후보는 가족을 동원, 부산 엘시티에 여러 채를 투기한 데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 지인에게 국회 식당 선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직·간접적으로 야당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진 검사는 지난달 26일엔 내곡동 땅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증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한 뒤 “기자들이 활약했다는 소식이 있어 직접 찾아봤다. 이 기사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7일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인 ‘수직 정원’을 홍보하듯 수직정원으로 지어진 국내 석파정 미술관,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드 거리 등의 사진을 올렸다. 여권 지지자들은 댓글로 “시원하다. 이 글을 읽고 그들 속이 부글부글” “도사님 지령 접수완료”라고 환호했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란 반응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65조도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법은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누군지 짐작이 될 경우 위반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도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이 같은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 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다른 사람 주상복합 여러채 받아”
법조계 “주어 명확하지 않아도
누군지 짐작되면 선거법 위반
공무원 신분으로 매우 부적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현직 검사가 이번엔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옹호하는 공개 글을 올려 공직자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선거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전날(31일) 페이스북에 ‘비강람 공동체주의자와 가마니’란 글을 올려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고, 다른 사람은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오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을 셀프 배당해 36억 원을 받고 같은 당 박 부산시장 후보는 가족을 동원, 부산 엘시티에 여러 채를 투기한 데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 지인에게 국회 식당 선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직·간접적으로 야당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진 검사는 지난달 26일엔 내곡동 땅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증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한 뒤 “기자들이 활약했다는 소식이 있어 직접 찾아봤다. 이 기사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7일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인 ‘수직 정원’을 홍보하듯 수직정원으로 지어진 국내 석파정 미술관,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드 거리 등의 사진을 올렸다. 여권 지지자들은 댓글로 “시원하다. 이 글을 읽고 그들 속이 부글부글” “도사님 지령 접수완료”라고 환호했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란 반응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65조도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법은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누군지 짐작이 될 경우 위반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도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이 같은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 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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