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이성윤 관용차 제공’ 파문 확산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성윤
조서 한 줄도 남기지 않아
공수처 황제조사 드러나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은밀히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것은 “청사 출입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CCTV에는 김 처장이 조사 당일 오후 3시 48분쯤 자신의 관용차를 청사 인근 도로까지 보내 이 지검장을 태워온 뒤 오후 5시 11분쯤 다시 해당 장소까지 태워준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 지검장이 주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보안을 위해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모순된 해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청사출입보안지침 제17조를 보면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일방문자는 제19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방문증과 교환토록 하고 있다. 같은 훈령 제33조 4항에는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 방문자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지검장은 김 처장의 관용차로 출입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가급’ 국가보안시설에서 1시간 넘게 머무를 수 있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요 보안시설에 누구 하나 예외가 있으면, 규정은 있으나 마나”라면서 “법과 원칙을 사수해야 할 공수처장과 중앙지검장이 관련 법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준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조서 한 줄 남기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시 조서를 남겨야 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유 등을 별도 서류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서를 남기지 않은채 면담 보고서에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에도 전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성윤
조서 한 줄도 남기지 않아
공수처 황제조사 드러나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은밀히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것은 “청사 출입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CCTV에는 김 처장이 조사 당일 오후 3시 48분쯤 자신의 관용차를 청사 인근 도로까지 보내 이 지검장을 태워온 뒤 오후 5시 11분쯤 다시 해당 장소까지 태워준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 지검장이 주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보안을 위해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모순된 해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청사출입보안지침 제17조를 보면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일방문자는 제19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방문증과 교환토록 하고 있다. 같은 훈령 제33조 4항에는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 방문자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지검장은 김 처장의 관용차로 출입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가급’ 국가보안시설에서 1시간 넘게 머무를 수 있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요 보안시설에 누구 하나 예외가 있으면, 규정은 있으나 마나”라면서 “법과 원칙을 사수해야 할 공수처장과 중앙지검장이 관련 법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준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조서 한 줄 남기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시 조서를 남겨야 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유 등을 별도 서류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서를 남기지 않은채 면담 보고서에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에도 전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