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씨 진정인 자격 없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결정된 위원회의 폭침 사건 재조사는 철회됐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진정인인 신상철 씨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던 신 씨는 지난해 사건 재조사를 요청할 당시부터 진정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사전 법률검토 결과 신 씨가 유가족·목격자에 해당이 안 돼 신청인 적격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애초 ‘각하 의견’이 모였으나 심사위원회 상정 직전에 ‘조사 개시 의견’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더구나 국제 공동조사단 조사결과와 국방부 공식입장은 천안함 폭침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대통령 소속 정부기관에서 사건 재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은 ‘천안함 배후가 아니다’라며 사과 요구를 무시해온 북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위원회 결정전 천안함 46용사 유족회(회장 이성우)와 천안함생존자 예비역전우회(회장 전준영), 천안함재단(이사장 손정목) 등 천안함 관련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받아내 46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결정된 위원회의 폭침 사건 재조사는 철회됐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진정인인 신상철 씨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던 신 씨는 지난해 사건 재조사를 요청할 당시부터 진정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사전 법률검토 결과 신 씨가 유가족·목격자에 해당이 안 돼 신청인 적격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애초 ‘각하 의견’이 모였으나 심사위원회 상정 직전에 ‘조사 개시 의견’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더구나 국제 공동조사단 조사결과와 국방부 공식입장은 천안함 폭침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대통령 소속 정부기관에서 사건 재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은 ‘천안함 배후가 아니다’라며 사과 요구를 무시해온 북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위원회 결정전 천안함 46용사 유족회(회장 이성우)와 천안함생존자 예비역전우회(회장 전준영), 천안함재단(이사장 손정목) 등 천안함 관련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받아내 46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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