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소상공인도 추가로 지원한다. 구는 소상공인에게 보험 가입 때 발생하는 2만 원가량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해 풍수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 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고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서양호(사진) 중구청장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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