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투자연락 기다릴 것
법원결정 예의주시·대책 강구”
상장폐지 막기 작업도 병행
법원이 결국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쌍용차에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유통사 HAAH 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청한 날짜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용차는 법원 결정에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일 자동차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은행, 쌍용차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쌍용차에 3월 마지막 날까지 HAAH의 인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LOI 제출 등을 포함한 보정명령(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쌍용차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HAAH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쌍용차는 HAAH의 결정을 더 기다려보면서 향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올 경우, 후속 조치를 찾을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신규 투자 희망자와의 협의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규 투자자 측 연락을 기다리며 판매량 증가 노력과 P-플랜 등 향후 대응 방침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한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원 결정이 나온다면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주요 채권단도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인 쌍용차 협동회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이날 오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의견 조회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데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 쌍용차는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평택시 동삭로에 자리한 쌍용차 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다. 상장폐지 이의신청은 오는 13일까지로, 투자 계약이 늦어지는 만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필지 장부가액은 4025억8000만 원으로, 쌍용차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이정민·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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