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분쟁조정위 결정 앞두고 금감원-NH증권 입장차 여전

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론 낼 듯
NH증권 “계약취소 수용못해”
소송 대비 총력전 나설 수 도


옵티머스 펀드 피해 규모가 5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일 현재 금융당국과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피해자 구제 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오는 5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투자금 반환 일정이 당초보다 훨씬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노심초사하며 분조위 결정을 지켜보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기존 계획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투자금 100% 반환 안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 등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다자배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투자자 소송 방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8월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최대 70% 선지원을 결정할 때도 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총 6차례에 걸친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3명의 사외이사가 사퇴하기까지 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속은 피해자인데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원금의 전액을 보상하는 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사회의 판단이었다.

분조위가 실제 계약취소를 결정하면 NH투자증권은 수용과 불수용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며 고민할 수밖에 없다. 만약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투자자 원금을 전액 돌려준 후 수탁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소송에서 법원도 분조위와 같이 계약취소로 판결하면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펀드 환매 연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종 판결 때까지 5%, 판결 후 실제 지급 때까지 12%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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