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해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일어나봐라’며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60) 씨와 C(57) 씨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 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 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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