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내년부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 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000만 원을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고발 없이 경고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내년부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 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000만 원을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고발 없이 경고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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