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A 씨의 입을 헹구기 위해 물컵을 가져온 경찰관의 팔을 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갔으나, 이곳에서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A 씨의 입을 헹구기 위해 물컵을 가져온 경찰관의 팔을 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갔으나, 이곳에서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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