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지난 2004년에도 중앙정부 고위직 공무원과 함께 도로 계획 땅을 매입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땅 투기 의혹 사건은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경찰은 중앙정부 공무원의 투기 조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가 지난 2004년 통계청 고위 공직자 B 씨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포천시 신읍동 일대 수백 평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4년 뒤인 2008년 기존에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개설되는 등 개발이 진행됐다.

신읍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박 씨와 B 씨는 포천시로부터 감정평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등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와 B 씨가 신읍동 일대 땅을 매입하면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기 의혹 사건은 토지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이지만 경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전철 7호선 연장(포천선)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역사 예정지 땅(40억 원대)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전철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2600㎡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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