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개인 지출아니고 회사가 비용 댔다면 업무 연장

법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을 하던 중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2,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1,2,3차 회식의 비용 지출 주체에 주목했다. 당시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는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반환받았다. 결국 회사가 비용을 댔던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 A씨가 팀장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연장”이라고 판단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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