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출입 위반 지적 관련, “신분 노출 방지위해 별도의 절차를 운영”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것에 대해서 “피의자 호송용 차가 뒷좌석에서 문이 안 열렸기 때문”이라고 2일 해명했다.
이날 저녁 공수처는 자료를 추가로 내고 이 지검장에게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 장비조차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의자 조사인 만큼 소환통보를 하고 청사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지 굳이 관용차를 제공할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관용차 제공이 청사출입 보안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수처는 규정을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출범 전부터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대상자 신분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절차를 운영하기로 하고 작년 7월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 출입 예외 청사 출입 보안지침을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최근 이 지검장을 조사한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이 담긴 CCTV의 일부만 제출했고, 기록 한 달 뒤인 오는 7일에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것에 대해서 “피의자 호송용 차가 뒷좌석에서 문이 안 열렸기 때문”이라고 2일 해명했다.
이날 저녁 공수처는 자료를 추가로 내고 이 지검장에게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 장비조차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의자 조사인 만큼 소환통보를 하고 청사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지 굳이 관용차를 제공할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관용차 제공이 청사출입 보안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수처는 규정을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출범 전부터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대상자 신분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절차를 운영하기로 하고 작년 7월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 출입 예외 청사 출입 보안지침을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최근 이 지검장을 조사한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이 담긴 CCTV의 일부만 제출했고, 기록 한 달 뒤인 오는 7일에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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