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항소심 관계없이 착수
징계 관련 변호사 조언도 받아”
일각 “보복 우려에 쉽지않을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소속 학교에서 징계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양대는 지난해 12월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로 기소 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의 휴직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이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동양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판단과 관계없이) 정 교수의 휴직 기간이 끝날 경우 곧바로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며 “(징계 관련) 변호사 조언도 받았다”고 밝혔다.

동양대 측은 교칙에 따라 정 교수가 입시 비리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교수가 오는 8월까지 휴직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지난해 휴직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다만 동양대 내부에선 ‘정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여 핵심인사인 조 전 장관 측과 대척점에 설 경우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가 어려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표창장을 결재한 적 없다”며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이후 학력 위조 의혹에 휘말려 교육부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아 2019년 12월 사직 처리됐다. 동양대 사정에 밝은 한 야권 관계자는 “구치소에 있는 정 교수가 제 발로 학교를 나가도록 하는 걸 최선책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고교 학술대회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대입 컨설팅 학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에 참여한 B 군의 논문을 대필해 입상하게 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논문을 대리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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