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어떤 결정 내리든 파장 클 전망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줄줄이 중징계 결정을 받으며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쥔 금융위원회의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5일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 전·현직 CEO 징계안에 대한 정례회의 의결 일정을 묻는 질문에 “충분한 진술권 보장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안건은 정례회의 상정 전 단계인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부 금융위원은 촘촘한 법률 검토를 위해 내부에 변호사 면허를 가진 직원의 도움을 청하기도 한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이 결정한 전·현직 CEO 징계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를 유지하면 당장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할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금융권에 법적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처럼 금융권으로부터 ‘행정소송’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금감원의 결정이 알려진 상황이라 소비자 보호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금융위가 ‘왜’ 제재 수위를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특히 중징계 결정이 뒤늦게 알려진 양 사장의 경우 경영을 이끄는 대표가 아닌 등기 임원(대주주)이어서 징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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