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사항, 유연근무제 등 주요 쟁점으로 예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설명한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단협에서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해고자 노조 가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노조법과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 삭감이 아님에 유의하고, 유연근무제 관련 교섭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임금 보전 방안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조언했다.

경총은 또 “고용조정, 총고용 보장 등 고용 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만 고용조정 추진 시 근로자 협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설립한 단체의 교섭 요구 시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라는 내용도 체크 포인트에 담겼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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