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상태에서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1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상태에서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1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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