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이첩 요구에도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가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기소한 상황이어서 기소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수처 간의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규칙만으로 기소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수원지검이 최근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김 전 차관 사건 피의자를 기소했지만, 대검은 제동을 걸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측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조건부 이첩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전달하고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이 검사, 차 본부장 사건을 이날 오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국회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상황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만, 명령·규칙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 최종 심사 권한이 있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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