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 전 대법원장 재판 재개
공판 이후 첫 입장 표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개월 만에 재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져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법이 가장 경계하고 염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유죄 선고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를 명시한 이후 열린 첫 재판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5일 재판이 열린 뒤 약 2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고 그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이를 수습할 여지나 생각도 없이 지나왔고 그 잔여만 남은 상태”라며 “수사 과정의 내용이 보도되면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재단돼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범행, 범죄를 저지른 것, 이런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객관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살피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그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과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공판 이후 첫 입장 표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개월 만에 재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져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법이 가장 경계하고 염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유죄 선고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를 명시한 이후 열린 첫 재판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5일 재판이 열린 뒤 약 2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고 그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이를 수습할 여지나 생각도 없이 지나왔고 그 잔여만 남은 상태”라며 “수사 과정의 내용이 보도되면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재단돼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범행, 범죄를 저지른 것, 이런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객관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살피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그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과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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