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3년만에 수수료율 재산정 앞두고 거센 반발

“年 매출 7억 이하 가맹점은
이미 세액 공제로 돌려받아
사실상 수수료 0% 다름없어”

“주요국 중 유일한 직접 규제”


3년 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카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및 면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면서 업계는 “막상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로 얻는 실익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담당할 기관으로 삼정KPMG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최종 선정한다. 앞으로 적격비용 산정을 위해 금융당국, 여신협회, 카드사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약 3∼4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고 늘 인하 결론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달에는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추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구자근(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6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드 업계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0.8∼1.6%)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가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수수료율이 0%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1.3% 내에서 연간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가령 연 매출 3억 원이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발생한 가맹점을 가정해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하면 이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로 240만 원을 내야 한다. 연 매출의 1.3%인 390만 원은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고려할 때 연 매출 7억 원 가맹점까지는 수수료율이 0%나 다름없고 7억∼10억 원의 경우 0.1∼0.4% 정도”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한 직접 규제라는 점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회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반발 이유 중 하나다. 네이버페이의 수수료(계좌이체)는 1.65%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 차이가 0.3%에 불과한데 차라리 연체나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위험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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