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받게 해주겠다” 3억 5000만 원 뜯어내

지명 수배된 사기범에게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속여 3억여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신혁재)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310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수천억 원대 가상 화폐 사기단의 일원으로 2019년 3월부터 지명수배로 도피 중이었던 B 씨에게 접근해 ‘휴직 중인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고 “대검 C 계장에게 1억 원을 줘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간부와 친하다며 “그(경찰 간부)가 지금 당신을 검거하러 오는 중이다”라며 B 씨를 겁주기도 했다. C 계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B 씨는 이에 속아 A씨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줬다.

이외에도 A 씨는 도피처를 마련하고 차명폰을 제공하는 등 대가로 11회에 걸쳐 총 3억5000만 원을 뜯어냈다. B 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5월 사망했다. A 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명수배 중인 B 씨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다만, 대검찰청 공무원증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목걸이에 걸어 옷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위조공문서인 공무원증을 직접 제시하거나 패용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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