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A 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 전 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 전 팀장은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청에 근무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 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경찰은 A 전 팀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A 전 팀장이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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