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받은 흑인 남성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44년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풀려난 남성이 보상금 제한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7일 CN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풀려난 로니 롱(65)은 44년에 걸친 억울한 수감 생활에 대한 보상금이 75만 달러(약 8억3873만 원)로 제한되는 것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롱은 지난 1976년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성폭행 및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그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들이 고의로 재판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44년 전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롱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7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은 잘못된 수감에 대해 1년에 5만 달러(약 5593만 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75만 달러를 최고 상한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롱은 15년간의 옥살이에 대한 보상만 받게 됐다.

롱의 변호인 제이미 라우는 “75만 달러는 빼앗긴 채 철창 속에서 지내야 했던 44년이 넘는 긴 세월에 비하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의 생일과 졸업식에 모두 가보지 못한 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그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롱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4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2건이 있다며 “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법은 개정돼야만 한다”며 보상금 상한선 제도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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