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구속 기소된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대화명 갓갓)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 고지 및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서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번방을 통해 3762건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하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문형욱을 구속하고 다음 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안동=박천학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 고지 및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서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번방을 통해 3762건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하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문형욱을 구속하고 다음 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안동=박천학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