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모두 제출하라” 지시
측근 이동수 조사1부장 투입해
이번주부터 소속 검사 전원조사
검찰 내부 “명백한 직권 남용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 아니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 변필건) 수사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최근 일련의 보도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선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을 강요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로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최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 수사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건네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이 아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소속 검사들의 통화내역까지 확보해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인권감독관실은 이번 주부터 수사팀 부장검사를 비롯해 소속 검사 전원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본인 측근인 이동수(사법연수원 30기) 조사1부장을 투입했다. 이 부장검사는 2009∼2010년 이 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소속 검사로 함께 일한 바 있다.
특히 조사단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조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통화내역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직권남용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명백한 직권남용 기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사건이었다”면서 “당시 사건들과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서류로까지 남겨 공표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당시 재소자 김모 씨와 관련한 구체적 혐의 사실을 수사지휘서에 적시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박 장관을 고발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전날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일반 업무용 차량을 ‘체포 피의자 호송용 차량’으로 용도를 바꿔 결과적으로 처장 관용차를 불가피하게 이 지검장에게 제공하게 됐다는 허위 당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윤정선 기자
측근 이동수 조사1부장 투입해
이번주부터 소속 검사 전원조사
검찰 내부 “명백한 직권 남용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 아니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 변필건) 수사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최근 일련의 보도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선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을 강요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로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최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 수사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건네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이 아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소속 검사들의 통화내역까지 확보해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인권감독관실은 이번 주부터 수사팀 부장검사를 비롯해 소속 검사 전원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본인 측근인 이동수(사법연수원 30기) 조사1부장을 투입했다. 이 부장검사는 2009∼2010년 이 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소속 검사로 함께 일한 바 있다.
특히 조사단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조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통화내역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직권남용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명백한 직권남용 기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사건이었다”면서 “당시 사건들과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서류로까지 남겨 공표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당시 재소자 김모 씨와 관련한 구체적 혐의 사실을 수사지휘서에 적시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박 장관을 고발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전날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일반 업무용 차량을 ‘체포 피의자 호송용 차량’으로 용도를 바꿔 결과적으로 처장 관용차를 불가피하게 이 지검장에게 제공하게 됐다는 허위 당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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