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환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0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 환자인 A 씨는 범행 후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B 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긴커녕 ‘저리 가라’면서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목을 여러 번 졸라 살해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이성현 기자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0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 환자인 A 씨는 범행 후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B 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긴커녕 ‘저리 가라’면서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목을 여러 번 졸라 살해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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