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동안 각종 총기 부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 )는 군용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군용물인 총포 수리용 부속품을 상당 기간 마음대로 반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입대한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경기 양주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소화기, 중화기 등 총포 수리 부속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부터 A 씨는 전역한 2020년 5월까지 K1A 기관단총, K2 소총, 권총, 유탄발사기 등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품을 마음대로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

1년 6개월 동안 총포 부품 161개를 빼돌렸으며 금액으로는 8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역 후 경찰에 붙잡혔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총포 부속품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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