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원을 무시했다며 관공서 주차장의 통행을 막는 행위 등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일반교통방해,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군청 지하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량으로 진입구를 막고 떠나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가 죽었음에도 군청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와 같은 날 오후 군청 민원실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 “의장, 군수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에는 보성의 한 개인택시 사무실을 찾아가 새벽 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둔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식도 미약해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일반교통방해,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군청 지하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량으로 진입구를 막고 떠나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가 죽었음에도 군청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와 같은 날 오후 군청 민원실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 “의장, 군수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에는 보성의 한 개인택시 사무실을 찾아가 새벽 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둔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식도 미약해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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