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사 징역 17년·친모 징역 14년
개 목줄로 결박하고 빨랫방망이로 폭행…화장실 가둬놓고 굶기기도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둔기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A(여·51) 씨와 B(여·46) 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A 씨는 B 씨와 함께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 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B 씨 아들을 개 목줄과 목욕 타월로 손을 뒤로 한 채 묶거나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렸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화장실에 감금됐고, 그해 12월 17일 오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 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조직에서도 출혈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피해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A 씨 죄책을 더 크게 물어 징역 17년을, A 씨에게 양육을 과도하게 의지했던 친모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꾸짖었다.

2심 재판부는 B 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14년형을 내렸다. A 씨 항소는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B 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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