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커져
野, 파견제한 법안 발의 준비
‘경찰 106명 대 검찰 0명.’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이 106명에 달하면서 현직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파견 제한을 법제화 하려는 야당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돼 있는 것과 달리, 경찰은 독립 수사권을 확보한 후에도 제한 없이 파견이 이뤄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은 10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는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5명, 경위 이하 3명 등 총 20명이 파견돼 있다. 또 이는 경찰이 외부 기관으로 보낸 전체 파견인력의 12.8%로, 모든 부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청와대 측은 치안 정책을 세우고 민간 동향을 수집하는 등 국정운영을 위해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파견 경찰들을 통해 권력형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또 지난 2월엔 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돼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었다. 경찰과 달리 검사는 현직 신분에서 청와대 파견이 원천 금지돼 있다.
야당은 이날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법안에는 총경 이상 경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 및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野, 파견제한 법안 발의 준비
‘경찰 106명 대 검찰 0명.’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이 106명에 달하면서 현직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파견 제한을 법제화 하려는 야당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돼 있는 것과 달리, 경찰은 독립 수사권을 확보한 후에도 제한 없이 파견이 이뤄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은 10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는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5명, 경위 이하 3명 등 총 20명이 파견돼 있다. 또 이는 경찰이 외부 기관으로 보낸 전체 파견인력의 12.8%로, 모든 부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청와대 측은 치안 정책을 세우고 민간 동향을 수집하는 등 국정운영을 위해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파견 경찰들을 통해 권력형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또 지난 2월엔 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돼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었다. 경찰과 달리 검사는 현직 신분에서 청와대 파견이 원천 금지돼 있다.
야당은 이날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법안에는 총경 이상 경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 및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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