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LH 직원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 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에 앞서 A 씨는 3기 신도시 관련 부서에 근무했는데, 그의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이 땅을 사들인 시점이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검토된 시기와 일정 부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A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 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000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안산=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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