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들에 대한 주거환경조사를 마쳤다”며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장과 만나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앞당기자고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3일 강남구청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 설립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압구정아파트지구 4·5구역과 개포주공 6·7단지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했다. 정 구청장의 의지는 “취임하면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그는 “강남에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강남에 있는 278개 단지 중 80곳에서 이미 재건축이 이뤄졌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아파트인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이 늦어지니 강남구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오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경 방안도 최근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보유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건의했다”고 정 구청장은 말했다.

또, 정 구청장은 현재 강남구에 불리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분과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치구의 주요 세원으로 쓰인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징수해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제도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 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은 강남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24개 자치구는 재원 증가액이 20억 원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강남구는 500억 원 이상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관련기사

권승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