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국회에 난입해 정부 규탄 시위를 연 민주노총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정혜경 전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포함해 노조 간부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은 ‘기습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노동 개악 강행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회견문을 낭독하다 국회 안에 투입돼 있던 경비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 간부는 기자회견을 저지한 공무원들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기습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노동계는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개정안에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안 집회는 금지돼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일대 23개 장소에서 1030명 규모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까지 치솟으면서 집회 금지를 촉구했지만, 노조는 9인 이하 시위라며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정혜경 전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포함해 노조 간부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은 ‘기습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노동 개악 강행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회견문을 낭독하다 국회 안에 투입돼 있던 경비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 간부는 기자회견을 저지한 공무원들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기습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노동계는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개정안에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안 집회는 금지돼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일대 23개 장소에서 1030명 규모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까지 치솟으면서 집회 금지를 촉구했지만, 노조는 9인 이하 시위라며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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