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 21일 밤 8시 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와 6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조차 없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씨는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숨진 피해자들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 씨가 집에 있던 시간에 이들이 숨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증언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이었다. 조 씨에게 내연녀가 있었던 점과 당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날 “간접증거라 해도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희권 기자
당시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조차 없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씨는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숨진 피해자들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 씨가 집에 있던 시간에 이들이 숨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증언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이었다. 조 씨에게 내연녀가 있었던 점과 당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날 “간접증거라 해도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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