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5일 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퇴사했다며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라도 함부로 지시·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 직원들은 양 전 회장의 보복적·폭력적 성향과 무엇보다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되거나 다른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전 회장의 행위는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2심에서는 특수강간 혐의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가 양 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전 회장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