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남신향)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1∼2014년 프로야구선수 B 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SNS에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7월 B 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B 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A 씨는 지난 2011∼2014년 프로야구선수 B 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SNS에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7월 B 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B 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