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국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전세, 월 30만 원을 넘는 월세까지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이은 임대 3법 강행이다.

정부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 30만∼40만 원짜리 월세도 임대료, 계약기간,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방 개수 등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전국민의 시시콜콜한 임대차 내역을 다 들여다보게 된다.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이다. 이웃이 전·월세를 얼마에 사는지 알 수 있다. 더구나 과세 강화도 예상된다. 지금은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알아서 신고토록 해 임대소득 파악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축적된 임대차 정보를 토대로 세원을 발굴해 과세할 가능성이 짙다. 표준임대료 산정 등 임대료 규제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여당은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제출해놓고 있다. 부모 도움을 받아 전·월세를 마련하는 신혼부부나 독립 자녀는 증여세를 물어야 할지 모른다. 전세 보증금이 임대료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투기를 방지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도 추진 중이다. 전국민을 감시하는 ‘빅 브러더’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임대료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임대소득세 탈루를 막는 등의 장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적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따를 부작용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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