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세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여·4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고 말했다.

A 씨는 올해 2월 기소된 이후 5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은 70차례 넘게 엄벌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A 씨는 올해 1월 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 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B 양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 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 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 씨를 설득했고,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B 양의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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