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방화를 해 3명의 사망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가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70) 씨에 대해 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조 씨가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는 상해 등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4번째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투숙 중이던 마포구 한 모텔에서 주인 박모 씨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 씨 등 5명이 다쳤다.
이에 조 씨 측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였다”며 고령인 점과 지병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가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70) 씨에 대해 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조 씨가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는 상해 등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4번째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투숙 중이던 마포구 한 모텔에서 주인 박모 씨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 씨 등 5명이 다쳤다.
이에 조 씨 측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였다”며 고령인 점과 지병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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