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6호기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어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인근 어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게 제기한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장석조)는 전북 고창군 어민과 지역 상인 A 씨 등 10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광원전 3·4호기 가동으로 온배수 배출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거나 보상 과정 중에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수원과 고창 구획·해면어업·해수욕장 상가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007년 12월 18일 영광원전 6기 가동 피해 협의를 2008년 2월29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은 당시 일괄 협의 보상이 결렬되면 부관부 어업 관련 보상은 사법부 판단에 따르자는 의견을 냈다. 부관부 어업은 어민들이 매년 어업면허를 갱신할 때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면허를 취소·정지 등 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관을 어업권 명부에 명시하는 것이다.

지역 어민들은 영광원전 5·6호기가 많은 양의 온배수를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은지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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