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자신을 밀친 상대방을 업어치기 한 뒤 마구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B(46)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를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놓고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폭행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 씨가 먼저 목 부위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 씨가 먼저 달려든 점은 인정되지만, B 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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