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 방식 선택 가능해져
배우자에게 수급권 자동승계
신탁방식 연금도 6월 선보여


연금 수급 방식을 퇴직 시기·자금 사정 등 가입자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증가형·감소형’ 주택연금이 이르면 오는 6월 출시된다.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더 원활히 활용되도록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상품이다. 오는 6월 9일부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연금이 나오고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증가형·감소형’ 주택연금 상품을 설계 중이다. 증가형은 3년마다 일정 인상률을 적용해 나이가 들수록 많은 연금액을 받는 구조다. 물가가 상승해 구매력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다.

현재 주금공은 기대수명, 집값 전망 등의 지표를 분석해 적정 인상률을 산출 중이다. 감소형은 수급 초기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5·7·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퇴 초기 많은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수급 초반에 연금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이후 연금액은 감소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정액형과 10년 감소형 두 가지밖에 없다. 10년 감소형의 경우 정액형일 때 가입자가 100만 원의 연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년간 117만 원을 받고, 이후부터 70% 수준인 82만 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오는 6월 9일부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넘어간다.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 주택의 부분 임대도 가능해 노년층의 추가 소득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신규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 가입자가 계약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 계획이다. 같은 시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 통장도 나온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율)은 70%로 공적연금 31%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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