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 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A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해당 사업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직접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A 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 18억 원 이상 상당의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B 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 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와 관련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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